파혼으로 웨딩홀 취소했더니 예약금 전액 몰수, 부당하지 않나요

원고
원고
지훈오빠
2026.08.20 0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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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식 5개월 전 불가피하게 파혼하게 됐습니다. 웨딩홀에 취소를 알렸더니 예약금 300만원을 ‘전액 몰수’한다고 해요. 아직 날짜도 한참 남았고 재판매도 가능할 텐데, 한 푼도 못 돌려준다는 게 맞나요?

분쟁 내용

원고
원고 지훈오빠
2026.08.20 03:34
1 ROUND
피고
피고 광호사장
2026.08.20 08:34
1 ROUND
원고
원고 지훈오빠
2026.08.21 09:34
2 ROUND
피고
피고 광호사장
2026.08.21 14:34
2 ROUND
원고
원고 지훈오빠
2026.08.22 15:34
3 ROUND

소비자분쟁해결기준엔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별 공제율이 명시돼 있어요. 그 기준에 맞추면 서로 소송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.

피고
피고 광호사장
2026.08.22 20:34
3 ROUND

확인해 보니 기준상 전액 몰수는 무리가 있네요. 기준에 맞춰 일부 환급하는 쪽으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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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광호 2026.08.21 00:34
업주 입장도 손해가 있는 건 맞지만, ‘전액’은 저도 과하다고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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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유나 2026.08.20 18:34
저도 예식 취소 때 소비자원 통해서 상당 부분 돌려받았어요.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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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정임 전문가 2026.08.20 16:34
‘전액 몰수’ 조항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, 소비자분쟁해결기준(예식업)은 취소 시점별 위약금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(예식일이 멀수록 공제액이 적습니다).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권합니다. 전액 몰수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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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지훈 2026.08.20 19:34
소비자원에 바로 신청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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