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로 산 노트북, 이틀 만에 배터리 부풀어… “직거래 때 확인했잖아”

원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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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은지은
2026.06.17 09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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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거래로 노트북을 40만원에 직거래했습니다. 이틀 뒤 배터리 스웰링(팽창)으로 트랙패드가 들뜨더라고요. 판매자는 “직거래 때 보고 사갔으니 환불 불가”랍니다. 짧은 만남에 배터리 상태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분쟁 내용

원고
원고 지은지은
2026.06.17 09:34
1 ROUND
피고
피고 준호
2026.06.17 14:34
1 ROU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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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지은지은
2026.06.18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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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
피고 준호
2026.06.18 20:34
2 ROUND
원고
원고 지은지은
2026.06.19 21:34
3 ROUND

고의가 아니었다는 건 믿어요.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은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. 전액이 부담이면 수리비 절반이라도 부담해 주세요.

피고
피고 준호
2026.06.20 02:34
3 ROUND

수리비 절반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. 서로 몰랐던 하자니 손해를 나누는 게 맞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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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소라 2026.06.18 22:34
직거래라도 ‘확인했잖아’가 만능은 아니죠. 서로 반반 부담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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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2026.06.18 08:34
기술적으로 배터리 스웰링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. 이틀 만에 트랙패드 들뜰 정도면 팔기 전부터 부풀던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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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준호 2026.06.18 13:34
부팅은 멀쩡했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이에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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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정임 전문가 2026.06.18 00:34
중고거래라도 판매자는 ‘중요한 하자’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고,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다만 ‘알고도 숨겼는지(고의)’와 ‘하자의 존재 시점’이 쟁점이에요. 배터리 팽창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, 판매 시점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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