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친구에게 빌려준 300만원, 이제 와 “그냥 준 거 아니었냐”

원고
원고
준호
2026.05.29 04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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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지기 친구가 급하다길래 두말 않고 계좌로 300만원을 보냈습니다. 이체 메모에도 ‘빌려줌’이라고 적었고요. 그런데 갚을 때가 되니 “차용증도 없는데 그냥 준 거 아니었냐”며 발뺌합니다. 우정도 잃고 돈도 잃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.

분쟁 내용

원고
원고 준호
2026.05.29 04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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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세훈
2026.05.29 09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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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5.30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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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
원고 준호
2026.05.31 1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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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담 갖지 마”는 독촉이 미안해서 덧붙인 말이지,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. 대여 사실과 그 한마디는 별개예요. 저는 우정을 지키려 넉 달을 기다린 겁니다.

피고
피고 세훈
2026.05.31 21:34
3 ROUND

결국 서로 기억이 다른 문제네요. 그렇다면 최소한 절반씩이라도 나눠 정리하는 게 3년 우정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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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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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소라 2026.06.01 00:34
저도 비슷하게 떼인 적 있어서 남 일 같지 않네요. 기록 잘 남기신 게 다행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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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수 2026.05.31 11:34
친구끼리 돈은 받는 순간 남남 된다더니… 그래도 이건 준호가 받아야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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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정임 전문가 2026.05.30 22:34
변호사입니다. 계좌이체 내역의 ‘빌려줌’ 메모와 상환을 언급한 카카오톡은 금전소비대차(대여)를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증거입니다. 금액도 소액사건 범위이니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.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으로 가더라도 승산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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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준호 2026.05.31 08:34
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지급명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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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은 2026.05.30 03:34
차용증 없어도 이체 메모 ‘빌려줌’ + ‘갚을게’ 카톡이면 충분히 증거 돼요. 지은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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