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
준호
2026.05.29 04:34
333
3년 지기 친구가 급하다길래 두말 않고 계좌로 300만원을 보냈습니다. 이체 메모에도 ‘빌려줌’이라고 적었고요. 그런데 갚을 때가 되니 “차용증도 없는데 그냥 준 거 아니었냐”며 발뺌합니다. 우정도 잃고 돈도 잃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.
분쟁 내용
원고
준호
2026.05.29 04:34
1 ROUND
피고
세훈
2026.05.29 09:34
1 ROUND
원고
준호
2026.05.30 10:34
2 ROUND
피고
세훈
2026.05.30 15:34
2 ROUND
원고
준호
2026.05.31 16:34
3 ROUND
“부담 갖지 마”는 독촉이 미안해서 덧붙인 말이지,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. 대여 사실과 그 한마디는 별개예요. 저는 우정을 지키려 넉 달을 기다린 겁니다.
피고
세훈
2026.05.31 21:34
3 ROUND
결국 서로 기억이 다른 문제네요. 그렇다면 최소한 절반씩이라도 나눠 정리하는 게 3년 우정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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