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별 통보하며 “같이 간 여행 숙소비 반 내놔” 요구하는 전 연인

원고
원고
하늘별
2026.06.08 1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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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사귀고 상대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. 그동안 데이트·여행비는 제가 더 많이 냈는데, 헤어지자면서 “여행 숙소비는 반반이 공평하니 절반 보내라”고 합니다. 이게 맞는 건가요?

분쟁 내용

원고
원고 하늘별
2026.06.08 10:34
1 ROUND
피고
피고 태우
2026.06.08 15:34
1 ROU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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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하늘별
2026.06.09 1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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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
피고 태우
2026.06.09 21:34
2 ROUND
원고
원고 하늘별
2026.06.10 22:34
3 ROUND

그동안 제가 더 낸 것부터 정산하자면 오히려 제가 받을 게 많습니다. 이쯤에서 서로 없던 걸로 하죠.

피고
피고 태우
2026.06.11 03:34
3 ROUND

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죠.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지칩니다. 숙소비만 정리하자는 제안이 그렇게 부당한지 판단을 듣고 싶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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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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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준호 2026.06.10 17:34
구두 합의 ‘반씩’이 진짜 있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… 증거가 없으면 결국 감정싸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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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정임 전문가 2026.06.10 03:34
연인 간에 오간 데이트·여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‘증여’로 보아,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반환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. 명시적 대여 약정이나 차용증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대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 다만 이건 법 이전에 매너의 문제이기도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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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태우 2026.06.10 09:34
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. 그래도 합의는 있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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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예린 2026.06.09 14:34
연애비용에 계산서 들이대는 순간 정 떨어지죠… 하늘님 마음 이해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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